저희 어머니 아프셔서 본가집 단독주택 공시지가 3억5천 실거래 7억정도 하는 집을 증여를 해야할지 상속을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적게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아버지와 저 둘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